반응형 15억초과주담대1 15억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1. 15억을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되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원이하에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담첨되면 유주택일시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내에 처분해야했지만 올 10월 27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기존주택 처분.. 2022.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