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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by 동방무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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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억을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되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원이하에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담첨되면 유주택일시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내에 처분해야했지만 올 10월 27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기존주택 처분 대상자들 또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추가로 규제 해제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지역 6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규제 해제의 기대심리가 높으며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동탄 2지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실수요자들이 쉽게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을 시행해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지방은 미분양율이 증가하고 있고

강원 레고랜드 발 경기침체를 우려한 후속조치로 생각됩니다.

 

2.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강화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하여 12조원 투입하여 고금리, 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약기업 정상화에 7조 4천억원을 지원하여 부실징후에 선제적 대응으로 취약기업들의 재기에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미래성장 지원 30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혁신산업들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계부처들의 협의등을 거쳐서 연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접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11월 7일부터는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2단계 안심점환대출 접수를 받습니다.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기존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는 일괄적용 )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를 적용할려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인상을 시행해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지방은 미분양율이 증가하고 있고

강원 레고랜드 발 경기침체를 우려한 후속조치로 생각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과 기존 유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도 경기침체 회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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